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그 시행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보도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보도공사의 관리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