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26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2-23

이우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출 방법은 위원분들 중 한 분을 호선하겠으며 위원분들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한 분의 위원이 추천될 경우 이의 유무를 의결하여 간사로 선임하며 두 분 이상의 위원이 추천될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추천받은 위원의 표결이 동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한 분을 호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분들께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