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저희 신속집행이라는 말은 상반기에 되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을 하라는 의미지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비를 올리라는 말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준에도 보면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과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지방재정 운용 원칙에도 보면 지방재정법이랑 지방회계법에도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편성을 하라고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그리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라고 이게 기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예상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2,200 용역발주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추경으로 올리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먼저 신속집행 이전에 정확한 세수 추계의 원칙이 이것은 어쨌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