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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26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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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관내 장애인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참여 촉진 및 복지를 증진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