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지금 발의하신 조례안하고 관련은 없지만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를 검토하다가 관련 항목을 좀 발견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군포시 교통안전 봉사 활동 지원 조례가 2015년도에 발의돼서 지금까지 조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원범위 5번 항목에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라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항목 자체가 부가 사업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니어서 관련 부서에 검토를 해보니까 2012년부터 18년도까지 관련 단체에 이런 관련 정비 사업을 진행한 게 있어요, 무상으로. 아마 군포시민들도 이런 무상 서비스를 굉장히 오랜 시간 받아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도 생각해보니까 한 번 경험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다들 중단돼서, 그런데 이게 지금 자동차 지원 정비 조례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 항목이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에는 범주에서는 굉장히 멀리 있는 항목인데 관련 항목이어서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는 굉장히 직결되는 항목이어서 항목 삽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검토를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