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인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정책으로 자동차산업 환경이 변함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및 종사자를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지원 대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