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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26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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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문화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안전보안관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6조에 안전보안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