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문화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안전보안관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6조에 안전보안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