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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26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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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산물의 군포시 유통을 제한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