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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269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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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2012년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체계적인 정비방안의 부재로 노후·불량주택의 증가와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정동 766번지 일원의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과 함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취합한 주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상위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적합 여부,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의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사업추진에 따른 재산권 손실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우려도 있는 만큼 주민들 간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신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금정3구역 주변은 복지 혜택이 필요한 장애인, 불우청소년, 어르신, 수급자 등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여 금정3구역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재개발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