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존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훈 생계지원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보훈 생계지원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이하의 명예수당 표기 부분을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으로 표기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