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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귀근 의원 5분자유발언

269회 제2본회의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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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귀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작년 11월 군포시의 위법 부당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군포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발의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위 건에 대한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군포시를 대상으로 서면감사와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 받았습니다. 위 감사보고서의 회신된 공문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제목, 추진 주체 중도 변경 후 후속 조치의 미실시로 공모사업 선정 지체, 처분결과, 주의 요구, 1.

업무개요, 군포시는 2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어 22년 2월 4일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문체부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비사업 실시 후 문화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지자체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련의 범위 내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포시는 정식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하여 문체부 평가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변경절차 이행, 업무 인수인계 등 후속 조치를 적기에 하여 문화도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2년 7월 1일 새로 취임한 군포시장은 같은 해 7월 11일 군포시 전 부서에 문화도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속 여부와 확대·축소 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군포시는 문체부 평가가 임박한 상황에서 신속히 추진 주체 변경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센터로 하여금 사업 추진을 보류하도록 한 후 문체부의 평가자료 제출 기한인 22년 9월 30일까지 그대로 두어 숨 쉬는 군포 탐구 및 아카이빙사업 등이 당초 계획과 달리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군포시는 22년 11월 문체부의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평가 시 사업추진 주체가 부재하고 예비사업 추진실적이 미진하다는 등의 사유로 제4차 정식 문화도시로 선정되지 못하고 제5차 예비사업을 1년 더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다. 4.

관계기관 의견, 군포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추진 주체의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후속 조치를 적기에 하여 정식 문화도시로 지정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5. 조치할 사항, 군포시장은 앞으로 후속 조치를 적시에 하지 않아 공모사업 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원의 감사결과 주의 요구 처분 회신내용입니다.

군포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감사원의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들을 명백히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포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수리산과 천년 전통사찰, 방짜유기교육관 그리고 철쭉동산 등 여러 문화재와 다양한 잠재적 문화 요소들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타지에 가서 “저 군포 살아요” 그러면 “군포가 어딨는데?”라고 반문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응모에 의해 “문화도시 군포”로 거듭나기를 바랐던 많은 시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문체부에서는 올해부터 2단계 문화도시사업으로 발전시킨다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은호 시장께서는 이를 유념하시어 문화도시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