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의 이유는 인권침해가 빈번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