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위원 그걸 그러면 더 뒷받침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알고는 계시겠지만 환경교육법에 보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하나 다시 한번 알고 계시겠지만 읽어드릴게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딱 강행규정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과장님이 지난번에 행감 때 건의했던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를 시장님 결재까지 받고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구요. 이미 우리 강민원 국장님께서도 기획예산실을 담당하셔서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예산편성 당시에 편성지침에 우리 자체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범국가적인 시책 중의 일부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런 것을 좀 강력히 법적 근거도 제시해 가면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다행히 국장님 다 듣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재차 건의도 하시고 해서 좀 잘,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환경도시가 정말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예산 뭐 크지도 않을 건데, 이게 돈 천만원 들어가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