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고유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한국수화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사업 계획의 수립 시 청년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살예방사업 수립계획에 청년 자살예방대책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