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훈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게양 및 관리·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국기게양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국기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급변하는 현대사회가 다양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구함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여 지역사회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재능기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진로교육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진로교육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