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중 제3조제4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의회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위원 추천 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위원을 추천하고 의장이 선임하는 안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안 제3조제4항 중 “군포시의회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군포시의회의장이 선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호 중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사장”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등록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