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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27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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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 7항에 보면 “위원회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포시는 상임위가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행정복지, 산업건설 이렇게 3개의 상임위를 사실은 만들 수 없는 인원인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사실은 상임위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이 9명일 경우에는 상임위에 전문위원을 2명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3개의 상임위원회에 한 명의 상임위원회는 어느 분이 전문위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행정복지에서 전문위원님이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이 항목 삭제를 요청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