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재궁동·오금동·수리동 지역구 의원 박상현 군포시의원입니다.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1조 목적은 성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속에서 군포시민 모두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 조례는 역설적이게도 여성만의 경제적 자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제2호 1호 다목을 보시면 경력보유여성등이란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젠더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성 차별적 제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년들의 절규는 대한민국 교육, 복지, 고용, 저출산 정책 전반에 새 틀 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고 계층, 성별, 세대 간의 증오를 이해와 관용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군포시의회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할 아젠다입니다.
분단이 낳는 편 가르기 같은 악습을 포용의 문화로 바꿔야 하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인 군포시민 모두가 동등한 경제활동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 공유를 위해 고용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 혼인, 임신 및 출산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민 모두가 경제적 자립에 대한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조례가 아닌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 금지 조례를 함께 맞대어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제시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