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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270회 제2본회의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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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군포1동·산본1동·금정동 지역구 이우천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은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성숙과 국가 및 지역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군포시도 2020년 3월에 제정된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고 11개의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시민단체협의회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은 지난 3년 동안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공익활동을 위한 공간을 시민 스스로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군포시에서는 올해 9월 일방적으로 수탁기관이 아닌 직원들에게 구두 통보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위·수탁 종료와 직영 전환을 통보하였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원활하게 운영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위한 선택이라는 구실로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군포시의 이러한 일방적 직영 통보와 행정절차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업무는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던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직영 운영을 결정하기 전에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기본계획 수립하에 제7조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2022년 7월 이후 직영 결정한 올해 9월까지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고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영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미리 직원 채용 공고를 하고 채용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상 절차 위배에 대하여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지적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군포시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1년 6개월이 넘게 시민들과 토론하고 조례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운영해 온 센터를 논의 과정 없이 직영 통보한 것이 시민과의 협치입니까?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해 온 본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을 위한 선택이라는 구실에는 과연 공익의 의미는 얼마만큼 고려된 것이며 시민에 대한 군포시의 상호 신의는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오직 구색 짜 맞추기, 위법행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즉각 군포시는 이런 위법한 직영 전환 결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최근 경기도는 주민감사 청구 결과, 지난해 11월 진행된 군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기관 선정 과정에 군포시의 위법 사항이 있었다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군포시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힘없는 실무 공무원들만 징계라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영 결정 과정 또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선정 위법 사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시에 순응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만 결국 징계처분을 받는 일은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본의원은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공익활동 직영 전환을 원점 재검토하여 지금이라도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여 행정의 무너진 원칙과 신뢰가 바로 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