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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271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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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제 투기단계에서 경고음이나 안내멘트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지 효과가 있다라는 자료들을 보기는 했는데 실제 카메라에 노출되어서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건 시민분들도 아시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추가 설치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드렸던 것처럼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저도 추가로 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세요?

이제 시민분들이 아세요. 이걸로 투기 단속이 안 된다라는 걸.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음성메세지나 안내멘트가 나가는 거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러 뜨끔하실 수는 있죠. 그렇다고 놓고 도망가 버리시면 그것도 결국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소리라든가 이런 걸로 주의 경고를 주는 거랑 카메라에 찍히는 거랑 과연 어떤 게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셔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예산 활용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