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군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서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재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36건이며 이 중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91건입니다.
그중 시의 재정적 미집행 시설은 67건입니다.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중요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도시의 발전과 가치를 높이는 일이며 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도로와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 재정적 미집행 시설도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과 같은 국가사업 및 당정지구를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등의 민간사업과 함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안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나 교통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이 있어 막대한 재정적 투입이 필요하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가능한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중장기적 재정확보가 필요하며 국도비 등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반월천 수변공원 사업이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절차대로 잘 집행되어 군포시의 지속가능 발전과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사업이 추진되길 바라며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