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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승 의원 5분자유발언

27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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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1인 가정과 고독사 증가에 따라 공영장례 후 봉안의 관리 및 감독 방안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여 바람직한 장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공영장례 후 공원의 관리 및 감독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군포시에서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안전한 식품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위해식품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식품등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안전한 식사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시민 대상 식품안전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채식을 통해 군포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동물권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채식생활 장려와 실천을 위하여 채식의 날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채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채식 음식점 인증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