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