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군포시 민원실 민원담당자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을 규정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4호에 보호 및 지원 사항에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추가하였고 제6조에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으로 보호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6조의2에 민원실 민원담당자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