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관리와 관련된 공공시설의 사용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시의회 공공시설의 공공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 편리를 도모하며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등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조성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군포시의회 공공시설 개방 공간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사용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