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역 내에 건축을 좀 완화해서 계속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개발을 촉진하고자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첫 번째는 공업지역 내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를 허용하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준공업지역 내에 판매시설을 허용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을 지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해서 이런 공업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문제점들이 있거나 아니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당정동 일원인데 그 부분 우리가 준공업지역이 여섯 군데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