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기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공공자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공공자금 운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정기예금 관리방안이 포함된 공공자금 운용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