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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27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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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 진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공공기관의 구매 시책을 포함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역생산품 판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