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모두의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모두의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무장애 통합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르신 놀이터 설치를 통하여 군포시 관내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놀이터의 및 설치 및 관리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모두의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 모두의놀이터의 설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모두의놀이터 대상지 선정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모두의놀이터 설치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