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위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