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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27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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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공공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공공시설의 사용료 부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