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네, 의견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 드립니다. 본 건은 2012년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체계적인 정비방안의 부재로 노후 불량주택이 증가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동 768번지 일원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과 함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취합한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상위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 적합 여부,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의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권 손실에 대해 일부 주민의 우려도 있는 만큼 주민들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관련 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사와 운영에 필요한 오염원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화재와 수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을 중복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지만 보행자를 위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결정이므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바라며 공원이용자 및 인근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도록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설되는 근린공원은 올해 2월 제27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제정된 군포시 모두의 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모두의 놀이터 대상지 선정 기준에 부합하므로 향후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설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시가치 향상의 우수사례로 남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군포시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포2구역 구축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군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지구계를 경계로 입지하고 있고 남측으로는 당동로시장이 2024년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본 계획구역과 연계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당동로시장 관련하여 현재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 시장 상가 관련 분쟁이 빈번하고 심각하게 발생한다면 사업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