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아까 일단은 판단 기준은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가진 법원이 판단해야 될 상황임을 말씀드렸구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 이 문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부정적인 차별을 뜻하는 것이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차별해도 된다는 용어로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당한 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다수 합헌결정을 보면 정당한 이유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오랜 기간 법원의 판례 등이 집적되어 보충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입법 기술상의 한계 그리고 법규범의 적응력 확보 측면이 고려돼야 하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KCI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요, 불확정 개념으로서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즉, 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 가능성이 없을 때를 의미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