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27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4-17

이혜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청소년에게 권리 증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걸 크게 놓치신 것 같아서....... 다음으로 1991년 11월 20일 대한민국이 채택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이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명시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어른들과 정부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즉, 어른과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얘기드리면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라는 원칙,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는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입니다. 특히,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란 아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 보호와 복지증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조항이 궁극적으로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아동권리협약의 여타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생길 경우에는 아동 최선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