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혜승 위원님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부분은 아니구요. 이 뒤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서 의견이 충분히 왔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못 할 부분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동친화도시로서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는 바에 있습니다.
저희 군포시가 아동친화적 도시로서 발돋움했음을 더 바라는 바이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없어야 되냐, 이 개정안이 필요 없어야 그런 아동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구요. 그리고 아까 인권에 대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권은 태어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구요. 그런데 제가 입법취지에 대해서 이혜승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살짝 부족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명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기에 조례로 제정을 한 것이고 개인에게 떠넘길 생각 없습니다.
사회적인 노력을 하고자 여기 계신 개인 입법기관인 의원님들께 이렇게 조례 개정을 요청드렸던 거구요. 그리고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도 저는 이견이 아예 없습니다. 이 해당 조례의 목적은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을 인식하도록 해서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상호 존중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이 조례안의 목적이구요. 내용을 좀 살피면 권리, 이것 당연히 존중합니다. 깎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권리에 상응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권리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게 전혀 아님을 말씀을 드리구요. 오히려 그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면서 권리 부분이 더 합당하게 그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보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보면 아까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조 관련해가지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 기존 조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세분화한 겁니다. 그렇죠? 기존 조항은 성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종교, 나이, 인종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개정을 통해서 헌법이나 상위 법률 그리고 협약의 근거로서의 자구 수정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인용하자면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 다들 어렸을 때 배웠던 도덕 시간에서는요,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권리의식이 타인에 이르러서 비로소 책임과 의무가 나타나고 그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을 때 권리는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구요.
이렇게 재구성해 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면서 권리와 책임은 한 쌍으로 내재되어 있어서 본질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저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도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고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과장님 대신해가지고 이 조례안은 제가 대표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견 검토 결과에 대해가지고 쭉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기 의견을 내주셨던 분들께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이러한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갖고자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고요. 그 이유는 본인들 스케줄 때문이겠죠.
저희 군포시의회에서 전례 없던 소통과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