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당연히 공공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기준들, 세출 분야에서 봤을 때는 행정·질서·교육·문화·환경, 저희가 공공으로서 지켜야 될 책무의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회복지 예산에 52.2%라는 전체 예산의 50%가 넘는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대비해서 그러면 다른 예산들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대상자와 그다음에 사회복지 52.2%를 배제한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또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일반 시민이거나 그다음에 또는 어려운 시민이거나 이런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출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밸런스를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떻게 맞춰가시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