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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27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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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군포시 관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과 안전용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