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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27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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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한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거치 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보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설명 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