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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27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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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