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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27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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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및 이웃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