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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27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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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과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주민의 기본적 권익보호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15조에 위원회의 직무, 권한,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33조에는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4조에서 제36조에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7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