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부패방지제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군포시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전액 제한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군포시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월정수당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의견이 의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나이 표기법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 간담회 개최 횟수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모니터단 의견 처리결과 통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따라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시험응시수수료 면제 확대를 규정하였고, 안 별표17에서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응시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