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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승 의원 5분자유발언

276회 제2본회의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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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혜승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할 기회를 주신 김귀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사용 실태와 이와 관련된 집행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포시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장애인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 유형별 체육단체를 관리, 지도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군포시 장애인의 체육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중요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관리감독 또한 사실상 부재했다는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차례의 공문을 통해서 받아본 자료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너무나 부실했으며 너무나 많은 의문을 남기며 너무나 많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간식비와 식비의 과다 지출과 확인되지 않은 지출들입니다.

우리 시가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22년 예산 5억 800만원, 23년 예산 6억 2,300만원, 24년 예산 6억 6,500만원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23년 기준 총 34개의 통장 중 23개의 통장을 확인하였고, 그중 19개의 통장에서 식비와 간식비의 과다한 지출을 확인하였습니다. 21년에서 23년 지급된 보조금 중 확인이 된 보조금은 총 1억 5,680만원이었고, 그중 약 24%인 3,685만원이 식비 및 간식비로 지출되었습니다. 21년에서 23년 보조금 660만원 중 450만원을 식비와 간식비로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4년 체육발전지원금 1차 집행내역에서는 식사와 간식비로 25.4%를 장애인 선수들이 아닌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4명이 사용하였습니다.

간식기와 식비 지출 영수증을 살펴보면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 기재도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여겨질 정도의 금액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다 지출의 문제를 넘어 지출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물론 행사나 훈련 시 간식과 식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된 간식비와 식비가 확인된 예산이 2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과잉 지출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없이 지방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장애인체육회 목적사업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지출입니다. 집행부의 감사결과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부분이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다였습니다.

서류의 증빙이 없이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실제 사용자와 사용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듯 군포시 장애인체육회의 서류는 미비했지만 어째서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집행부의 관리감독 부재입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제출한 영수증들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승인되었고, 정산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은 해당 영수증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실제 지출내역 사이의 불일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부실한 재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매년 장애인체육회는 성과평가에서 ‘매우 우수’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성과평가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 평가가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으며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시가 6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관리감독은 부실했고 성과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과평가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어떻게 ‘매우 우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시민들 앞에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4년 1월 22일 집행부가 군포시 장애인체육회 23년 군포시 장애인체육회 보조금 지도점검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제출을 통보했습니다. 검사결과에 시정 요구사항은 통보된 이후 즉시 시정 조치를 완료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개선사항의 경우 60일 이내에 적정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17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의 시정과 11건의 주의, 5건의 개선을 지적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공문으로 감사결과 처리사항을 확인한 6개월 후인 24년 7월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24년 7월 시점에서 감사결과 시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는 개선의 지적사항은 이미 완료가 되었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것도 제출되어 있지 않았고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4년 7월 24일이 되어서야 이미 시정 조치가 완료되었어야 했던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관리 부적정에 따른 원인 불명 잔액 483만 2,830원 및 퇴직적립금에 대한 이자 6만 568원이 납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보험료 예수금 계좌 잔액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 집행부 감사 결과서에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보조금의 초과 사용분을 반납 완료하였다고 결과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반납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공문서이며 업무집행 방해입니다. 이렇게 확인된 사항들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목적이 명확합니다.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본래 취지와 무관한 항목으로 과도하게 사용된다 하면 이것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행정안전부의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시의 책임이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와 체계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금을 책임 있게 사용하고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고, 장애인을 위한 체육회가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장애인체육회를 위해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