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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27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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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환경과에서 전기버스 보급사업 도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운수업자의 국내산 버스 구입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과 국내 수급의 문제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사실 그게 다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려요. 마찬가지로 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포공영차고지에 전기버스 충전소 36면을 추가로 설치해서 대중교통 차량의 하드웨어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지금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아직까지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분명히 6월달에도 예결위에서는 “불법시설물 모두 처리 완료를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기록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사유에서는 “불법시설물 처리 지연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지연”이라고 사유를 기입하셨어요.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3억 7,000만원이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지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올라왔고 그다음에 연달아서 더불어서 충전시설 설치 지연으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대한 9억 9,000만원이 또 명시이월로 올라가게 됐어요.

이게 다 같은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때 답변하신 것과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올라올 수가 있나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