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관내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설치·이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설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설치 우선순위, 설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신청 절차, 관리대장 및 표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