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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277회 제2본회의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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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마을버스는 지역주민의 일상적 이동을 책임지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재입니다. 마을버스는 시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연결망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의 근로조건으로 인해 인력 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교통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다양한 방안으로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버스는 공공재로서 그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다양한 방안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마을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근로환경 개선이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 서비스를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금번 부의된 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부결된다면 이는 결국 군포시민의 교통권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지역 교통체계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회의 부의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