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그 뒤에 저한테 말씀을 주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오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정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구요.
그런데 제18조의2항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가 아니구요, 조례가 있어야 출연하는 겁니다. 아직도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아닌 법령만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의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 경기도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조례잖아요.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지금까지 지급해 왔던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있는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구요.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례 없이 어떤 근거로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출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