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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27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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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3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한 이유는 군포시 관내 사업장에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노무제공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주의 협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기업의 원활한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군포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