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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27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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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조례안의 취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들을 수 없어 답답한데, 이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분명히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 활동에 지역 방범을 결합한 주민참여형 방범 활동입니다.

서울시에서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용인, 과천, 의왕, 안산, 시흥, 수원,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고양, 하남 등에서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미 검증받은 정책입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활동이란 점에서 참여 장벽이 낮고 일상적인 산책을 통해서 지역 방범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려견 순찰대를 잇달아 출범시키는 이유는 늘어나는 반려견 양육 인구를 활용해서 순찰 활동을 유도해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가로등, 도로와 같은 시설물 파손이나 주취자 신고 등 생활위험 요소를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견 순찰대에 참여하더라도 별도의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순찰대 활동의 인증서와 우수 활동팀 표창이 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동물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도 제공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 우수 정책으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우수 정책으로 검증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왜곡된 주장과 사실과 다른 논리에 의해서 이 조례안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철회와 보류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우수 정책으로 반려견과 함께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임을 검증받았습니다.

왜곡된 주장과 사실과 다른 논리에 의해 이 조례안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은 군포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려견 순찰대를 통해 공공 안전망을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면 반려견 문화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합리적인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동의를 하실 겁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거 없는 비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입법권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부여된 의원의 엄중한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우리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나 감정적 반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근거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이런 점에서 공공 안전망을 보완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며 반려동물 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이를 추진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협력과 상생의 모델로 자율방범대와 함께 또는 각자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입법권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위한 도구입니다. 근거 없는 비판과 편견에 흔들리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소신 있는 결정을 내려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