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승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보호의 날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고 관리하도록 하는 동물보호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교통시설의 증가로 인한 동물 찻길 사고와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과 운전자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시민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 2, 3조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로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동물 사체처리 등 사고 시 행동 요령,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 저감 대책을 신설하여 조례의 목적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을 하였으며 안 제5조에 동물 찻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저감 대책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7, 8조에 동물 찻길 사고 시 행동 요령으로 등록 동물 확인 및 처리, 구조활동 지원을 신설하여 사고 시 동물의 소유주가 알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